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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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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모든 회원 의사는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제 1조
흉부외과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며 의학적으로 검증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한다.
제 2조
흉부외과의사는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하며, 의사로서 도덕성에 기반한 품위와 명예를 유지한다.
제 3조
흉부외과의사는 신뢰와 존중으로 환자를 대하며, 진료 과정 중에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 4조
흉부외과의사는 생명과학 연구에서 과학성과 윤리성을 유지하여 복지와 의학 발전에 기여하며 또한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한다.
제 5조
흉부외과의사는 후학들의 의학 능력 증진과 인성 함양을 통해 전문 의료인을 육성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제 6조
흉부외과의사는 동료 의사 및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서로 존중하고 협력 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제 7조
흉부외과의사는 학회 회칙을 준수하며, 효과적인 환자 치유와 학회 발전을 위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및 유관 학술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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