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별표 1의 제740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 별표 1의 제937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 별표 3의 제22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
ㅁ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별표의 제24호 고시내용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를 신설
* 117.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투여법 * 118. 하지정맥류 냉동 제거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