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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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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 개정 발령 안내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473
첨부파일 240415_(대의협 제811-485호)[발송]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pdf (다운 : 115)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zip (다운 : 241)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2호 (2024. 4. 1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3호 (2024. 4. 15.)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학회 회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의 제938호부터 제939호까지 붙임 1과 같이 신설
    - 별표2의 제18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
    - 별표3의 제23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

    ㅁ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23호 고시내용 일부 붙임과 같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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