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0.11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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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41011_(대의협 제811-7693호) 신의료기술 및 평가유예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pdf (다운 : 48) 241011 신의료기술고시(2024-203호,204호).zip (다운 : 65) |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3호(2024.10.10.)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4호(2024.10.10.)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학회 회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별표3의 제23호 붙임 3과 같이 변경
-별표3의 제29호와 제30호 신설
ㅁ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별표의 제35호부터 제36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