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가. 위원회심사부-2431~2440호(2024.7.26.) "심사기준 개선 건의 관련 안내" 나. 위원회심사부-3239호(2024.10.4.) "심사기준 개선 의견 검토결과 2차 회신"
학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ECMO 급여기준 중 다발성장기부전에 대한 해석 차이 및 심사자간 편차 존재에 대한 의견 - 우측은 개흉, 좌측은 흉강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로 접근이 다르므로 인정 필요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