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17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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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른 진료비 청구 안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pdf (다운 : 37) [붙임]항암제 관련 안내문.hwp (다운 : 4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심사 시 급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2군 목록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을 공고(제2025-46호, 2025.3.1.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른 진료비 청구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바, 학회 회원분들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