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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28
첨부파일 (대의협 제811-14287호)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pdf (다운 : 4) (24-11,12차)+「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전문.pdf (다운 : 4) (24-11,12차)+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일부개정안.pdf (다운 : 3)

[대한의사협회]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7호(2025. 3. 31.)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학회 회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의 제961호부터 제964호까지 붙임1과 같이 신설
    961. 관상동맥 내 쇄석술
    962. 두경부 미세낭 림프관기형 또는 미세낭 정맥림프관기형의 고주파 절제술
    963. 식도재건술 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혈행조영술
    964.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간 및 담도 조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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