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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11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67
첨부파일 1. [심평원_심뇌질환평가부] 2025년(11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pdf (다운 : 17) 2. [붙임] 2025년(11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1부.pdf (다운 :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11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다. 보험평가과-666호(2025.1.24.)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라. 평가운영부-1292호(2025.7.1.) 「2025년 제3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마. 심뇌질환평가부-193호(2025.7.10.) 「2025년(11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5년(11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평가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e-평가시스템을 통해 공개 (2025.7.30.) 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 e-평가시스템 (https://ag.hira.or.kr) > 알림방 > 적정성평가 > 평가알림방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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