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4.12.09 | 조회수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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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흉외] 2014 관상동맥외과연구회 Year-end Conference 초청장.hwp (다운 : 140) [대흉외] 보건복지부 스텐트 관련 고시 시행 유예 발표에 따른 흉부외과 보도자료.hwp (다운 : 138) |
보건복지부 스텐트 관련 고시 시행 유예 발표에 따른 흉부외과 입장
보건복지부는 그간 심혈관 관련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거리였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4호 개정 고시문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을 시행 예정일인 12월 1일을 5일 앞둔, 11월 25일 6개월간 유예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행유예 발표에 관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부터 흉부외과학회와 심장내과학회 대표가 참여한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자료와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채택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심장통합진료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0일 고시 시행 발표 후의 기간 동안에 심장병 환자들을 위하여, 심장통합진료에 만반의 준비를 못한 것은 분명히 의사들의 잘못입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예기간인 6개월간의 로드맵입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연기나 지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하고, 정부의 중재노력이 중요합니다. 6개월의 시간을 과거와 같이 허비한다면 유예는 눈앞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뿐입니다.
정부의 고시안은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진료제공” 측면에서 옳은 것입니다. 만일 6개월 후 고시가 변경되거나 철회된다면, 정부가 일부 이해집단의 장외 여론투쟁에 굴복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무엇이 환자와 국민에게 좋은 것인지 공론의 장을 열고 모여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택은 국민과 환자가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산하의 관상동맥외과연구회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공론의 장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관상동맥연구회 Year-End Conference 안내]
2014년 11월 28일 (금) 오후 14:00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3층 강당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 장 성숙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