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4.12.10 | 조회수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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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흉외] 스텐트 관련 개정 고시문에 대한 심장내과 주장에 관하여.hwp (다운 : 117) [대흉외 ]2014 ESC guideline.pdf (다운 : 148)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에 대한 논의 발표자료.zip (다운 : 113) |
스텐트 관련 개정 고시문에 대한 심장내과 주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4호 개정 고시문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에 대하여, 그간 발표되었던 아래와 같은 심장내과에서 주장에 관하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는 고시의 협진대상이 아닙니다.
-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응급환자는 개정된 고시문에서 요구하는 협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 협진은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인 환자에서 그것도 특별한 병변을 가진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흉부외과 의사와의 협진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가 아닙니다.
▶ 유럽심장학회의 2014년 가이드라인에서 협진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 새로운 유럽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다중혈관질환에 대하여 심장통합진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필요성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 협진이 비효율적이므로 각 병원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바뀐 것이 아닙니다.
▶ 협진은 ‘환자의 선택권’ 강화입니다.
- 환자는 자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료진은 다양한 치료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치료방법은 최종적으로 환자가 선택합니다.
▶ 흉부외과는 항상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합니다.
- 협진 시의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수준과 상식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최선의 진료에 모든 것을 우선시하여야 합니다.
▶ 협진은 심장내과 의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진은 환자에게 모든 치료방법에 관하여 설명해야 할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적절히 대비할 “주의의 의무”가 있습니다.
- 협진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지역 내에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여 수도권 편중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의료를 공급하는 문제를 민가의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과 보완이 필요 합니다.
- 이 상 -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 장 성숙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