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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흉외] 협진은 심장내과 의사들의 안전장치 관련 보도기사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417
 
[신년특집] "협진은 심장내과 의사들의 안전장치다"
흉부심장혈관외과 선경 이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로 인한 갈등 심경 토로

2015-01-09 07:27:48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정부가 4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스텐트 개수 제한을 푸는 과정에서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내걸었다가 한 발 물러섰다. 협진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작정 시행하려다가 결국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대한심장학회의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앞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갖기로 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 모색에 나서기로 했지만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 학회 간 의견수렴 역할을 정부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적극 나서 흉부외과와 심장내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고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선경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 6개월, 무엇을 논의하고 수정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Q. 지금껏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침묵을 지켜왔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수가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간 싸움을 붙이는 것처럼 보여 처음에는 심장학회의 지적에 반응하지 않았다. 더욱이 심장학회가 전면에 나선 데는 내과가 직면한 위기와 관련 있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스텐트 시술은 내과의 자존심 아닌가. 우선 동료 의사의 문제라고 봤고,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가 전문가의 의료 행위를 수가로 통제하려는 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나서지 말자고 결정했다. 그런데 심장학회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난 후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은 환자를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표현했더라.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내부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다. 때마침 관상동맥연구회가 '새로운 PCI 고시안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해 공론화 장을 만들었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근거를 토대로 반박할 수 있었던 점은 적절했다고 본다.

Q. 전문가의 의료행위를 수가로 통제하려는 정부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정부가 당근과 채찍 전략 중 채찍을 쓰는 것 같다. 협진을 안 하면 보험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권장사항으로 가야지 강제 조항으로 가서야 되겠나. 예를 들어 협진을 할 경우 수가를 책정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방안은 전문가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시안 자체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방법론은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협진 시 내과 의사들은 외과 의사들이 올 때까지 시술을 지연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Q.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의사들의 협진을 강조했는데, 협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고시안의 핵심은 스텐트 개수 제한이 풀리는 것과 더불어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협진을 한다고 해서 스텐트 시술 할 것을 대신해 관상동맥우회로술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의료진 간 협진을 통해 설명의 의무와 주의의 의무를 다 하고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환자에게 후유증이 뭔지, 치료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합병증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고 주의를 주는 의사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의료진이 설명과 주의의 의무를 다 하고 그 뒤 환자가 결정을 하면 응급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 흉부외과 의료진이 백업하고 있으라는 게 핵심이다. 만일의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백업 장치를 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 담당 변호사들도 동의하더라. 협진이 심장내과 의사들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Q. 협진이 심장내과 의사들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변호사들은 의료과실을 따질 때 설명의 의무와 주의의 의무를 본다. 환자가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심장내과 의료진 설명만 듣고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자.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환자가 수술과 관련해 흉부외과 의사의 설명을 못 들었다며 그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선택 했을 거라고 우기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다.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자.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과 주의의 의무를 다 했고, 환자가 스텐트 시술을 선택했다. 이 때 의료사고가 났다면 의료진 의무는 다 한 거다. 때문에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Q.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의료진의 협진이 중요하지만, 협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심장학회는 주치의 판단 하에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진을 정부가 근거 없이 범위를 확장해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가장 주효하게 논의될 주제인 것 같은데.

심장내과 의사들은 협진의 의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내과에서 보통 스텐트 시술을 할지, 관상동맥우회로술을 할지 결정해서 흉부외과로 바통을 넘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흉부외과 의사들은 협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과 주의를 주고, 응급 상황을 대비해 백업을 하고 나면 협진은 끝난 거라는 의미다. 무엇보다 환자는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A라는 치료법, B라는 치료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심장내과에서는 마치 협진을 하라고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선택하는 문제처럼 생각하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다. 더욱이 고시안 그대로 시행된다고 해서 환자가 얼마나 늘고, 월급은 얼마나 늘 것 같나. 관상동맥우회로술이 좋다거나, 스텐트 시술이 좋다는 차원이 아니다.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스텐트 시술을 깎아 내리려는 것도 아니다.

Q. 앞으로 6개월이 남았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기획홍보위원회 산하 홍보 TF를 꾸린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홍보 TF를 통해 정부에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질 계획이다. 또 자문 변호사제도를 도입해 법적 근거를 갖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스텝을 어떻게 취하느냐다. 정부가 이제 전면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의료진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 그런 중재자 역할은 물론 향후 6개월 간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앉혀 어떤 방향으로 뭘 할 것인지 보건복지부가 먼저 움직여 줘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만 던져놓고 회피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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