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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흉외] 보험사만 배불린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보도기사

작성일 2016.04.07 조회수 320
보험사만 배불린 보장성 강화 정책…그 돈이 1조5000억
보장성 강화 예산의 13.5% 달해…보사연 "보험사 반사이익 사회환원 방안 논의해야"
  • 기사입력시간 : 2016-03-18 12:26:56
  • 최종편집시간 : 2016-03-18 12:26:56
  • 곽성순 기자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렸다는 연구결과가 정책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하던 급여항목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함으로써 보험사에 간접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 규모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으로 약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사연은 해당 연구를 위해 공공-민간보험 데이터를 연계해 집단별 의료이용 특성 및 실손의료보험 특성을 프로파일 형태로 추출하고, 보장성 강화정책 예산 중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리해 내는 하항식(top-down) 분석 방식으로 반사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를 추정했다.

연구결과, 보사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예산액 11조2,590억원의 13.5%인 1조5,244억원이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책별로 살펴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1조2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택진료제 개선에 따른 반사이익이 4,080억원, 상급병실료 개선에 따른 반사이익이 1,137억원으로 추계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MRI 급여화를 예로 들면, 정책 시행 전에는 MRI 자체가 비급여였기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자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MRI 검사를 받은 후 민간보험사에서 역시 수십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MRI 급여화 후 MRI 검사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액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 역시 줄고 그 차액이 그대로 보험사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보사연은 민간보험사가 공적재원이 투입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사연은 “민간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인상률을 경감해 준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런 모호한 접근방식 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사연은 민간보험사에게 재정분담금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방식보다는 반사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민간보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은 방법으로는 민간보험가입자에게 민간보험의 반사이익만큼 현재 공적 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추가적인 검진항목을 지원하는 ‘민간보험 가입자 건강검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보사연은 “건강검진, 질병관리 등 예방적 건강관리의 경우 다빈도, 다차원적인 지원방식이 효과가 높음에 따라 공‧사보험 간 공동 건강관리지원은 건강관리 효과를 증개시킬 수 있다”며 “장기적 측면에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모두 급여비 지출 점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가입자에게 그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민간보험사는 보사연에서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잘못된 설계로 과잉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며 “그동안 잘못된 보험설계가 아닌 과잉 진료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계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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