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8.09.20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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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사태 경과보고
경기도청의 수술실 CCTV 강제 운영 보도에 대한 경기도 의사회 강경대응 방침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재명지사 측과 수술실 CCTV 강제 설치 문제를 만나서 논의했고 수술실 CCTV 운영은 단체협약 뿐 아니라 수술하는 해당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녹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상호 확인했습니다.
공단본부장, 심평지원장 및 여러 의약단체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도청 책임자가 악속한 사실이므로 번복은 없을것이라 봅니다.
도의사회에서도 의사 당사자 본인 동의없이 강제로 녹화하는 것은 문제지만 회원 당사자가 녹화에 동의하는 상황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내 수술실 CCTV 해프닝은 도청이 의사 개인 동의를 녹화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여 강제적 소지를 없애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앰으로써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