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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 치료재료 급여 등재 안내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157
첨부파일 붙임_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품(적용일 '23년 12월 1일).xlsx (다운 : 80) (공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치료재료 급여 등재 안내.pdf (다운 : 59)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제출서류.zip (다운 : 49)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의료기기법」제15조의2 제4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치료재료 급여 등재가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내용
급여등재 제품 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
품목명 범용카테터캐뉼러[2]
적용일자 2023.12.1.(금)
코드 붙임 내 연번 22 참조
사양 및 단가 붙임 내 연번 22 참조
물류ㆍ유통사 케어캠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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