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8.06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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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 2024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홍보 및 협조 요청.pdf (다운 : 101) [붙임1] 2024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pdf (다운 : 100) [붙임2] 2024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별지 서식.zip (다운 : 134)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현장 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기간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4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접수 중으로, 학회 회원들께 안내 드립니다.
1. 신청 자격: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료기관’
2. 신청 기간: 2024년 7월 31(수) ~ 8월 28일(수) 15:00까지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s://nhta.neca.re.kr) 로그인 > 평가신청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대상 기술: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로 심의된 52개 기술
(※ 붙임 1. 붙임자료 참조)
5. 문 의 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근거창출지원팀, 김수연
- E-mail : tionshy7@neca.re.kr
- Tel : 02-2174-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