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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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40905 시행_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안내의 건.pdf (다운 : 64)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 포스터.jpg (다운 : 61) |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신고접수 항목
1) 신고자 : 회원/비회원
불법행위 피해 당사자 여부
2) 신고자 연락처 : 전화번호/이메일
3) 신고내용 : 의료기관/진료과
불법행위 당사자(ex.OOO간호사)
불법행위 내용
4) 결과 : 조치 내역 및 현상황
○ 접수처 :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불법의료대응팀 ☎02-6350-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