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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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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9.10 조회수 175
첨부파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hwp (다운 : 35)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 시행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학회 회원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3256 (2024. 9. 6.))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에서는 어려운 상황에도 발전해 온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수련시스템과 전문의 양성 원칙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특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첨부와 같이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 시행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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