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희귀ㆍ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인지도 확산을 위해 홍보 영상을 배포하오니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