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투고규정 <중심단어> 부분 변경
현재 올려져 있는 투고규정은 본학회 간행위원회가 정한 새로운 투고규정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경된 투고규정안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안***
〈중심단어〉초록의 끝부분에 5개 이내의 중심단어(Key word)를 부여한다. 중심단어는 27권 1호 (1994년 1월호)에
게재된 중심단어 목록을 참조하여 부여한다.
단 게재된 목록에 없는 경우는 저자 임의로 부여한며, 이를 간행위원회에서 보완/변경할 수 있다.
***변경안***
〈중심단어〉초록의 끝부분에 5개 이내의 중심단어(Key word)를 부여한다. 중심단어는 34권 1호(2001년 1월호)에 게재된 목록에 없는 경우는 저자 임의로 부여하며, 이를 간행위원회에서 보완/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