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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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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01.12.17 조회수 388
첨부파일 soc.hwp (다운 : 111)
대한의학회에서 온 서신입니다.

1. 귀 회원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세부전문의 제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본회 제18차 이사회(2001.12.11)에서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신 회원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 동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각 회원학회에서는 세부전문의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학회에 신청하여 제도인증을 받은 다음 시행하여야 하며, 각 회원학회 임의로 시행을 하는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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