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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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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교수 임용에 관한 안내문

작성일 2002.01.24 조회수 42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에서는 현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에 발 맞추고 교수진의 다양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교육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신규교수의 3분의 1이상을 타교(본교 타학과 포함) 출신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2002년도 가을 학기부터 모집을 할 계획이오니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어 미리 준비하시어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석사학위소지자는 대학원 성적이 평점평균 3.00 이상이고 출신대학 성적이
평점평균 3.00 이상이거나 당해대학 당해학과 당해학년 내에서 성적순위가 고순위로부터 10% 이내인 자.)

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제일(또는 책임) 저자로 발표한 국제 논문 1편, 또는 3년 이내 2편 이상, 또는 4년 이내 3편 이상, 또는 5년 이내 4편 이상이 있어야 한다. 국제 논문이란 SCI(Science Citation Index), S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의미한다.

임용(계약) 기간

가. 전임교수 : 교육공무원 임용령등에 의함.

나. 기금교수 : 3년 이내로 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할 수 있음.

연구실적물

1)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 2년 이내 발표된 200% 이상의 논문이나 저서, 또는 3년 이내에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과 2년 이내에 발표된 100% 이상의 논문이나 저서.

※) 모집분야에 합당한 실적이 최소기준인 200%가 되어야 하므로 박사학위논문(100%)을 제출할 경우 추가로 100%의 실적물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전체 연구실적물에는 심사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제출.)

※)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학술지는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게재확정증명서, 국외학술지는 게재예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인정
기한 등은 의과대학 인사내규에 따름.

단, 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응모시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동일하여야 함(추가, 삭제, 수정 불인정).

2) 총괄연구실적목록(총경력기간)에 기재한 모든 논문(심사용논문 포함)의 초록을
각4부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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