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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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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작성일 2003.01.21 조회수 384
첨부파일 (송부용)기결회신(1227)최종.xls (다운 : 120)
복지부 급여65720-1820호(02.12.30)로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을 첨부와 같이 통보되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 항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2항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실시로 반려되는 항목의 경우는 동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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