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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원회 공지 : 상대가치 전면개정 관련

작성일 2004.01.31 조회수 13,826
첨부파일 040202_notice.mdb (다운 : 75)







보험위원회 공지사항 1.
: 상대가치전면개정 관련하여
























































1. 상대가치전면개정 ; 2006년 도입 예정
복지부에서 현재의 상대가치 체계가 최근의 정책이나 물가변동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










1) 의사 비용과 진료 비용을 분리
2) 치료 재료 비용 분리
3) 진료 위험도 반영
위의 3가지를 반영한 새로운 상대가치제도를 2006년 도입하기위해 심평원 내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을 운용함.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현행 상대가치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사업을 계획함.

























1) 연구모형개발
2) 행위 정의 및 조정
3)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4) 진료비용 상대가치 개발
5) 치료재료 비용 분리 방안 개발
6) 위험도 상대가치 개발
7) 상대가치 종합
8) 상대가치 도입 방안 개발
이중 두 가지 ‘2)행위 정의 및 조정, 과 3)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을 위하여 의협에 연구 용역을 의뢰함.
 
2. 의협에서는 '상대가치개정위원회'(26개 관련 학회 보험이사 등으로 구성)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음.
현재 의협의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은 크게 3가지임.













1) 행위 정의 및 조정 관련 연구
2)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3) 증식 및 도수 치료 관련 건
 
2. 우선 '행위정의 및 조정' 관련 연구 작업을 하고 있음.

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처방 코드 관련하여 정의 및 행위에 걸리는 시간, 사례, 적응증, 시술방법 등을 정의하는 작업으로
관련 학회에 업무 의뢰를 하였는데, 흉부외과는 보험위원회가 새로 개편되는 바람에 제출 마감 시한을 넘긴 상태임(2004/01/10).


이에 보험위원회에서는 1/8, 1/19, 1/28 세 차례 모임을 통하여 흉부외과 학회에 할당된 행위정의 및 조정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조율하고, 각 위원 전문분야별로 작업량을 할당하여 작업을 진행중.

‘행위정의 및 조정’이란 급여행위, 비급여 행위(우리가 수술 후 처방내는 코드)를 코드, 행위명, 시술방법, 적응증,
대표사례 등을 명시하고, 시술에 필요한 시간을 시술 전(의무기록검토, 동의서작성 등), 시술 중(skin to skin),
시술 후(수술기록지, 처방 작성, 병리 조직 관찰 등) 등으로 나누어 걸리는 시간을 명시하는 작업임.

행위소요시간에 대하여 ; 행위소요시간은 시술 전, 중, 후 3 단계로 나누어 작성, 의협에 의한 주수술자의 행위만 고려한다는
작성 지침에 따라 보험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침은



















1) 시술전 ; 70-120분













(1) 의무기록검토 ; 10-20분
(2) 수술동의서 작성 ; 20-60분 (개심술 등 대수술은 60분)
(3) 수술계획; 10-20분
(4) 탈의, 손씻기, 장비준비 ; 10-30분
2) 시술중 (skin to skin) ; 전국 각 병원의 수술 시간의 평균치 보다 15-20% 길게 잡음.










(1) 소아심장 ; ASD 240, VSD 300, TOF 360분 등
(2) 성인심장 ; MVR 300, CABG(1개소) 300, CABG(2개소 이상) 400,
aorta ; 480-600분 등
(3) 일반흉부 ; C-tube 30, Lobectomy 300, Pneumonectomy 380,
mediastinal tumor 240-300, 식도 480-600분 등
3) 시술후 ; 90-140분






















(1) 수술장에서 환자 관찰;10-20
(2) 수술기록지 작성;20-30
(3) 수술후 처방 작성;10-20
(4) 병리조직관찰;10-20
(5) 환자이송 및 인계;10-20
(6) drain, stitch out ;10-20
(7) 탈의;10분
3. 보험위원회에서 만든 ‘행위정의 및 조정’ 파일을 첨부 자료로 올리니 회원 여러분께서 검토해 주시고
개정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보험위원회 공개계시판이나 보험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고쳐서 제출할 예정.


일반흉부, 성인심장, 혈관, 소아심장 분야 모두 완성

(보험위원장; 순천향대학 염욱, 02-709-9277, yw2525@sch.hosp.ac.kr,
간사; 한림대학교 이원용, 013-380-3818, lwy1206@hallym.or.kr
)
 
4. 행위정의 화일 보는 법

MS office의 access 화일로 되어 있으며

access 들어가서 화일을 열고

화면 좌측의 ‘개체’ 중, 폼 이나 보고서 에서 행위정의양식을 클릭.
 
5.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설문조사 등 향후 연구 작업이 있을 예정임.
 
6. 증식 및 도수 치료 관련 건; 주로 개원의 관련하여

증식 및 도수 치료는 2003/12/23 기준으로 전액 본인 부담 (100/100) 으로 되었고, 행위자는 증식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동통재활 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로 결정됨.

이에 의협의 일부 회원들이 저수가(도수치료;8,490원, 증식치료 사지;4,430원, 척추;8,860원) 관련하여, 또
행위자 제한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을 한 상태임.

현재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내 증식치료 교육위원회(흉부외과 포함 9개 학회 보험위원장으로 구성)가 만들어져 수가를 비급여로
하여줄 것과 행위자에 제한을 두지말 것(9개 학회 회원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모두 증식 치료를 할수 있도록)을 골자로
토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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