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4.11.09 | 조회수 | 696 |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일반흉부및 식도외과 분야 교수초빙 |
의과 | 의학과 | 일반흉부 및 식도외과 | 1 | ⓒ석사학위이상 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 공통 초빙요건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서류접수일 현재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단, 해당분야의 초빙요건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함) - ★표 초빙분야는 여성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2002.3.1이후부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지 급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법과대학 법학과 법 조실무경력자는 제외)이 인문사회계열은 100%이상, 이학·공학 및 의학계열은 200%이상 있는 자이어야 함(학위논문 제 외) *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 단독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다만 제1저자(책임저자)나 교신저자의 경우 저자 수와 관계없이 70% - 기타사항 ⓐ고고학실습 등 실기(실측·측량 등)가능한 자 및 한국청동기시대 연구실적이 있는자. ⓑ고고학실습 등 실기(실측·측량 등)가능한 자 및 중국고고학 강의 가능한 자. ⓒ일반흉부외과 2년이상 실무경험자, 부산대 의학과 출신자 제외. |
2.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심사절차:
나. 대학본부의 서류심사: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자격요건 심사 다. 학과(부)심사: 학과(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과(부)장이 심사 결과 보고
라. 단과대학장 추천:
|
3. 처우
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후 보수(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책정된 호봉에 의한), 수당 등의 각종 혜택을 수혜 받음. 나. 기본적인 시설과 집기를 제공받음(연구실, 컴퓨터, 책걸상, 책장, 소파, 전화기 등). 다. 신임교수의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임교수연구정착금연구비를 지원함. 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는 별도로 월 정액연구비를 비롯하여 각종 연구지원경비를 지급함. 마. 교수의 연구장려를 위하여 학교자체예산으로 해외 장·단기파견을 지원하고, 연구년·안식년 등을 부여함. |
4. 제출서류
가. 공개초빙지원서(학교 소정서식) 1부 (학교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함. //www.pusan.ac.kr) 나. 학사, 석사, 박사과정별 학력 및 성적증명서(평균평점 기재) 각 1부 (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박사학위증 사본 및 학술진흥재단 박사학위 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 바람) 다. 경력증명서(공개초빙지원서에 기재한 전 경력) 각 1부 라. 자격증 사본(지원자격 해당자) 1부 마. 연구실적물(게재예정연구실적물 제외) ①석·박사 학위논문 각 1부 ②2002. 3. 1이후부터 접수마감일 현재 발표된 연구실적물 각 1부 바. 최종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관련전공분야 저명교수의 추천서 1부 (추천자가 본교 교무연구처장에게 직접 송부하시기 바람) |
5. 접수 장소 및 방법
부산대학교 교무연구처 교무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마감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으로 접수함 (학교주소 :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
6. 접수기간 : 2004.11.22(월) ~ 11.26(금) 09:00 - 18:00
7. 기타 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2005. 3. 1임용 예정임(다만, 교수초빙 진행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최종 초빙여부는 개별 통지함. 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의하여 초빙함.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에 따름. 마. 각종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 및 연구실적물 등은 반환하지 않음. 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교 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 (051) 510-1205~6 팩스 : (051) 512-8562 |
부 산 대 학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