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의료기관, 관리위원회에 전향적 연구계획서 제출·승인 후 비급여 산정
카바수술에 관한 전향적연구 지침이 마련되었읍니다,
카바수술 의료기관, 관리위원회에 전향적 연구계획서 제출·승인 후 비급여 산정
2011 년 07 월 14 일 목15:44:19
김지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14일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확정, 공개했다.
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수술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는대동맥 판막이나 대동맥근부질환에 의해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이 진단된 환자로유의한 좌심실확장(수축기내경≥50mm 혹은 이완기내경≥70mm)이 있거나 좌심실 구혈률이 50%이하인 경우다.흉부 방사선촬영에서 폐울혈의 증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카바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을 정하고 공개했다.
이 관리지침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연구계획서의 승인 및 연구관련 자료제출의 범위·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이로서 카바수술 고시 개정(고시 제2011-55호, 5.30)에 따른 전향적 연구 및 비급여 산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사실상 완료됐다.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상 환자 및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해당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고 관리지침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또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전향적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영상자료 포함) 등을 수술 1주전 까지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해대상환자 및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 통보해시정을 요청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외 환자별 증례기록서(case repart form), 설명문 및 동의서, 수술 전·후 심초음파영상자료 등은 수술 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추적 관찰 자료는 매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환자 및 질환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은, 대동맥 판막이나 대동맥근부질환에 의하여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이 진단된 환자로 1. 유의한 좌심실확장(수축기내경≥50mm 혹은 이완기내경≥70mm)이 있거나 좌심실 구혈률이 50%이하인 경우, 또는 2. 흉부 방사선촬영에서 폐울혈의 증가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다음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가. 중증의 만성 대동맥폐쇄부전은 도플러 심장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함 ① 칼라 도플러에서 폐쇄부전의 제트가 좌심실유출로 내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 간헐파형 도플러검사를 이용하여 복부 대동맥에서 혈류 역전현상이 이완기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되는 경우
나. 대동맥박리와 심내막염과 같은 급성 대동맥판 폐쇄부전은 제외
다. 판막폐쇄부전증이 심하더라도 유의한 대동맥판 협착증(도플러 심초음파로 측정한 압력차가 30mmHg 이상이거나 판구면적이 1.5cm2 이하인 경우)이 같이 있는 경우는 제외
라. 대동맥근부 질환이 마르판 증후군과 같은 선천성 결합조직 질환, 베체트 혹은 타카야수씨 병 같은 동맥염에 의한 경우는 제외
마. 중증의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이 있으며 대동맥근부 최대 직경이50mm이상이거나 중증이 아니더라도 최대 직경이 10mm/1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유의한 좌심실 확장이나 좌심실 구혈률 저하 혹은 폐울혈의 증거가 없더라도 수술을 시행할 수 있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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