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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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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수술유형 비용 학회의견제출(참고하세요)

작성일 2012.07.23 조회수 529
첨부파일 개정된수술유형에따른비용에대한흉부외과의입장.pdf (다운 : 302)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 시스템과 올바른 의료 행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귀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하 본학회)에서는 학회 임원진과 보험위원회에서 귀 기관에서 제시한 수술유형에 따른 직접비 조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학회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직접비 산정에 있어 최근 5 년간 수술유형에 따른 수술방법의 변화에 의거한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등에 있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을 인지 하였으며, 또한 귀기관에서 제시한 비용산출에 있어 의료현실에 맞는 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실례로 귀기관에서 제공한 직접비 총괄자료를 흉부외과의 대표 수술유형에서 기구축의 직접비에 대한 조정이 현 조정안에 적절하게 이루어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누락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에 있어 기구축에 비하여 조정안이 조정비가 1 에 못 미치거나 가까운 조정비를 보면서 흉부외과의 수술유형에따른 조정안에 최근 5 년간 의료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누락되어 있어 학회입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된 수술유형에 따른 비용에 대한 흉부외과학회 입장 1부. 끝.


대 한 흉 부 외 과 학 회 회 장 김 용 진/ 이사장 정 경 영

수신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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