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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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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관련 고시폐지에 관하여

작성일 2012.11.12 조회수 1,142

카바수술 관련 복지부 의견

1. 고시폐지에 관하여 :

- 현행고시는, ‘카바수술’에 대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임

* ‘07년 3월에 심평원에 신청이 들어와서 약 2년 3개월간 고민을 하다가 09년에 시술할 수 있는 근거가 된 현행 고시가 생겨남

- 그런데, 정부가 당초 부여한 3년의 검증기한이 지났고 앞으로 검증의 가능성도 없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란을 중지하고 카바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동 고시를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학회에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동안 학회에서 카바수술은 위험하니까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반대는 이해하기 어려움

- 아마도 학회에서는 그나마 현행 고시가 유지되면 송명근 교수가 지금과 같이 이 고시를 의식하여 카바수술의 일부를 시행하지 않는 등 자제를 하고 있으나, 고시를 폐지하게 되면 송교수를 제지할 그나마 유일한 장치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송교수가 마구잡이로 시술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는 학회가 현행 고시의 허점과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왜냐하면, 고시를 폐지하고 나면 이제는 ‘카바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하여 시술을 할 경우 ‘불법시술’로서 의료법 제59조 및 제64조에 따라 시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이 검증이 되지 않은 수술을 하는 것으로서 ‘국민보건에 위해 발생 우려’에 해당하므로 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하여 지도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임

․ 반면에, 현행 고시를 유지할 경우에는 고시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만일 송교수를 포함하여 다른 누군가가 드러내 놓고 카바수술을 해 버리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계속 되고, 그 정도는 아니라도 현재 송교수가 하듯이 애매한 범위에서 시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카바수술이냐 아니냐, 즉 고시 위반이다 아니다를 둘러싸고 환자들을 포함하여 양측의 다툼과 논란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도 지속, 증폭될 것이기 때문인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첨부: 카바수술관련 고시폐지 복지부 및 학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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