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1.16 | 조회수 | 1,212 |
---|
보건복지부 탄력운영 승인 절차 및 일정
- 2013 년도 전공의 정원 통보 시, 탄력운영 대상과목(총 9개 과목) 모집 지침을 수련병원(기관) 및 학회로 안내
- 각 수련병원(기관)은 탄력운영 대상과목의 지원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탄력운영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학회에 정원 조정 건의
- 각 학회에서 정원 조정의견이 제출될 경우, 병원협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정원 조정 신청
- 보건복지부 정원 조정 승인 및 해당 병원 통보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안내
1) 대상과목 :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총 9 개 과목)
2) 운영 지침
- 탄력운영 대상과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013 년도 과목별 전공의(R1) 정원 범위 내에서 지원자가 있는 병원(기관)으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함.
- 수련병원(기관)의 탄력운영 요청은 관련 학회로 하며, 관련 학회는 정원 조정(안)을 본회로 제출함.
- 본회는 학회에서 제출된 조정(안)을 보건복지부 승인을 통해 정원 조정 결과를 해당 수련병원(기관)으로 통보함.
- 수련병원(기관)의 과목별 증원은 1 명만 인정하며, 2013 년도 전문과목별 수련병원(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단, 전문과목별
수련기준을 충족하나 2013 년도 전공의 정원이 미책정된 병원도 가능(붙임#1 2013 년도 전공의 정원 파일 참조))에 한하여 조정이
가능함.(단, 탄력운영 적용 시 지도전문의 수는 병원신임위원회 방침에 적합하여야 함.)
첨부: 병원협회 탄력운영 공문 및 2013년도 전공의 정원. 끝.
2012.11.28(수); 2013 년도 전공의 전기모집 지원자 마감 및
관련 학회로 정원 조정 요청
2012.11.30(금)12:00 까지
대상과목 학회, 병원협회로 정원 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