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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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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전공의 정원 통보

작성일 2012.11.16 조회수 1,212

보건복지부 탄력운영 승인 절차 일정

- 2013 년도 전공의 정원 통보 , 탄력운영 대상과목( 9 과목) 모집 지침을 수련병원(기관) 학회로 안내

- 수련병원(기관) 탄력운영 대상과목의 지원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탄력운영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회에 정원 조정 건의

- 학회에서 정원 조정의견이 제출될 경우, 병원협회에 보건복지부로 정원 조정 신청

- 보건복지부 정원 조정 승인 해당 병원 통보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안내

1) 대상과목 :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9 과목)


2)
운영 지침

- 탄력운영 대상과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013 년도 과목별 전공의(R1) 정원 범위 내에서 지원자가 있는 병원(기관)으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함.

- 수련병원(기관) 탄력운영 요청은 관련 학회로 하며, 관련 학회는 정원 조정() 본회로 제출함.

- 본회는 학회에서 제출된 조정() 보건복지부 승인을 통해 정원 조정 결과를 해당 수련병원(기관)으로 통보함.

- 수련병원(기관) 과목별 증원은 1 명만 인정하며, 2013 년도 전문과목별 수련병원(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전문과목별

수련기준을 충족하나 2013 년도 전공의 정원이 미책정된 병원도 가능(붙임#1 2013 년도 전공의 정원 파일 참조)) 한하여 조정이

가능함.(, 탄력운영 적용 지도전문의 수는 병원신임위원회 방침에 적합하여야 .)

첨부: 병원협회 탄력운영 공문 및 2013년도 전공의 정원.  끝.

 

2012.11.28(); 2013 년도 전공의 전기모집 지원자 마감

관련 학회로 정원 조정 요청

 

2012.11.30()12:00 까지

대상과목 학회, 병원협회로 정원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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