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4.12.01 | 조회수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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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보완 시행 예정
- 9.30일 이전 PET 예약환자 촬영 가능, 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 6개월 유예 -
□ 보건복지부는 양전자단층촬영(이하 PET) 및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9.30일 개정 고시)에 대해 예정대로 12월 1일 시행하되,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PET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하여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도 1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현행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것(전국 약 5만명 추정)으로 파악되어,
* (미국임상암학회) 무증상 환자에서 암의 재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인 PET 촬영 금지(avoid)
○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이 개정된 9.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회 촬영에 한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장스텐트는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다만, 새롭게 도입한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 따라서, 흉부외과가 없어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되,
-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하여, ’15.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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