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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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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개정고시 안내

작성일 2014.12.01 조회수 476


PET·
심장스텐트 급여기준 보완 시행 예정


- 9.30
일 이전 PET 예약환자 촬영 가능, 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 6개월 유예 -



보건복지부는 양전자단층촬영(이하 PET) 및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9.30일 개정 고시)에 대해 예정대로 121일 시행하되,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PET‘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하여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도 12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현행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것(전국 약 5만명 추정)으로 파악되어,

 

* (미국임상암학회) 무증상 환자에서 암의 재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인 PET 촬영 금지(avoid)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이 개정된 9.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회 촬영에 한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장스텐트는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2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새롭게 도입한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따라서, 흉부외과가 없어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되,

 

-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하여, ’15.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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