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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유고에 따른 조치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489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유고에 따른 조치
2015년 1월 9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유고상황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2014.12.29. 제42ㆍ43대 선경 이사장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임명
2015.1.9. 2015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1. 선경 학회이사장 본인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과의 겸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학회이사장 유고 상황에 대한 승인을 상임이사회에 요청함.
2. 상임이사회 논의결과 유고상황의 승인과 함께 관련 회칙 검토
  1) 회칙 제 15조 (임원의 보선) 임원 선출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지명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2) 회직 제 12조 5항 (임원의 임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칙 제 24조 2항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장 유고상황의 승인에 따라 참석한 회장 1명, 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된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함. 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의결. 첫 번째 연장자의 후보자진사퇴에 따라 두 번째 연장자를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선출함.
4. 조속한 시일에 전체이사회를 개최 (3월 미래전략워크샾과 공동개최 예정)하여 이사장직무대행의 이사회 인준을 거쳐, 6월 춘계학술대회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43대 이사장으로 선출하기로 함.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함.
2015. 1. 10. 제43대 이정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직무대행 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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