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선경 학회이사장 본인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과의 겸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학회이사장 유고 상황에 대한 승인을 상임이사회에 요청함. |
2. |
상임이사회 논의결과 유고상황의 승인과 함께 관련 회칙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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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칙 제 15조 (임원의 보선) 임원 선출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지명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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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직 제 12조 5항 (임원의 임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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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칙 제 24조 2항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3. |
이사장 유고상황의 승인에 따라 참석한 회장 1명, 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된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함. 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의결. 첫 번째 연장자의 후보자진사퇴에 따라 두 번째 연장자를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선출함. |
4. |
조속한 시일에 전체이사회를 개최 (3월 미래전략워크샾과 공동개최 예정)하여 이사장직무대행의 이사회 인준을 거쳐, 6월 춘계학술대회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43대 이사장으로 선출하기로 함.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