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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에 대한 학회 입장

작성일 2015.09.04 조회수 485

심장통합진료료 급여 기준 신설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변경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학회입장

 

환자에게 간편한 치료보다는 가장 좋은 치료를 권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건만환자에게 해가 갈 것이 명백한 무분별한 스탠트 삽입술을 국가가 제지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투입하여 조장, 권장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특정 이익수혜자를 위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학회는 환자에게 미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스탠트 개수를 무제한으로 풀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도둑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본 학회 회원들은 열악한 의료환경에서도 환자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일해왔다.

 

하지만소신 있게 좋은 고시를 만든 한 공무원을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그 자리에서 내쫓으면서까지 고시를 변경, 강행하려 한다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고시가 강행된다면 본 학회는 반드시 무능하고 소신 없는 담당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의 재정을 낭비한 공무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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