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5.09.04 | 조회수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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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통합진료료 급여 기준 신설 및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변경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학회입장
환자에게 간편한 치료보다는 가장 좋은 치료를 권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건만, 환자에게 해가 갈 것이 명백한 무분별한 스탠트 삽입술을 국가가 제지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투입하여 조장, 권장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특정 이익수혜자를 위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학회는 환자에게 미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스탠트 개수를 무제한으로 풀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도둑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본 학회 회원들은 열악한 의료환경에서도 환자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일해왔다.
하지만, 소신 있게 좋은 고시를 만든 한 공무원을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그 자리에서 내쫓으면서까지 고시를 변경, 강행하려 한다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고시가 강행된다면 본 학회는 반드시 무능하고 소신 없는 담당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의 재정을 낭비한 공무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