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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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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수가 급여화 대책 회의 내용 및 의견 제출 요청 드립니다. / 2015년11월21일(토)

작성일 2015.11.24 조회수 524

초음파 수가 급여화 대책 회의

 

일시: 20151121() 09:00-14:00

장소: 학회 사무실

 

참석자: 이정상, 강경훈, 문석환, 서종희, 이충원, 박철현, 최창휴, 임주영, 김태식

 

정부는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를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내년 전반기까지 각 유관 학회와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초음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회 대표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나,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된 회원 전체의 의견과 분과나 연구회 별 의견 수렴을 사전에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과 보고와 향후 대책을 위하여 토요일(1121)초음파 수가 급여화 대책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전체 회원 제위께 보고하는 바입니다.

 

회의 내용:

 

1.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보고: 박철현, 김태식

 

2. 모두 발언 - 전반적인 대응 대략(우리에게 초음파 검사는 무엇인가): 강경훈

 

3. 강의 - ‘상대가치점수제 관점의 초음파 수가 급여’: 문석환

 

4. 토론

- 초음파 급여화 항목(code)에 우리 흉부외과의 고유한 진료영역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산 및 가중, 긴박성(urgency), 수술집도의의 수술 후 초음파 직접 시행의 당위성 등을 근거로 우리의 고유한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 혈관 영역에서는 혈관외과에서 제안된 사항을 재 점검한다.

 

- 중환자실, 외상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항목들을 점검하여 적정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급여화 이후 초음파 인정의(가칭)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소모품이 필요한 수가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한다. ) CABG이후 graft 도플러에서 트랜스듀서 소모품에 대한 수가.

 

- 치료적 접근에 수반된 초음파 항목에서 포괄 수가 또는 개별 수가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대처한다. ) ECMO 시술에서 심장, 복부, 혈관 초음파를 포괄하는 수가로 책정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각 부위별 개별적인 수가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취합이 필요하다.

 

- 학회 대표로 보험 또는 정책 관련 회의에 참석할 경우 교통비 지급을 요청한다.

 

특히 각 연구회별 임원진의 참여와 의견 개진을

권유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취합된 의견을 아래(제출된 의견들)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연구회별로 의견이 없을 시, 초음파대책위원들이 정부 회의에서 주장할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현재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위들이지만, 추후 보건복지부 초음파 급여 항목에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2015 11 23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초음파대책위원회 일동

 

 

-제출된 의견들

1. 검사명: 심장수술 중 도플러 초음파       

 

검사 대상/적응증: 관상동맥우회술 중 이식혈관의 혈류 측정  

 

대체 불가능한 사유(검사가 꼭 필요한 이유 혹은 타 검사에 대한 우위성):

 

1) 관상동맥우회술 중 이식혈관을 연결한 직후 이 혈관내의 혈류를 평가하여 추가 수술 여부를 수술 중 판단.

 

2) 문제가 있는데 (기준치 이하일 경우) 모르고 수술을 끝내고 나올 경우, 환자의 회복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재수술이나 추가 시술이 필요함.

 

3) 현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평가 수단이 없다.

 

 

2. 검사명: 경흉부심초음파 유도하 경피적 체외막산소화 삽입술시 위치 확인

 

검사 대상/적응증: 가역적 원인에 의한 심정지 및 급성 심폐부전시 기계적 심근보조 및 산소 공급

대체 불가능한 사유(검사가 꼭 필요한 이유 혹은 타 검사에 대한 우위성):

 

1) 투시촬영술: 심정지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며 동정맥의 판별이 극히 어려움. 중환자실에서 급성 심폐부전으로 악화되는 환자의 경우 다량의 승압제, 기계호흡기, 질소흡입기, 지속적 신대체기 등의 적용으로 투시촬영실로의 이동이 불가능함.

 

2) 초음파유도 시술: 동정맥 확인 뿐만 아니라 대정맥이나 심장내 와이어 위치 확인 및 시술 전후 심기능 평가에 유용한 시술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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