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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설문조사 2016.8.12(금)까지

작성일 2016.08.09 조회수 331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개정 법률에 따라 2016.11.30.일부터 조정 자동개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위법령(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동개시란 의료사고가 아래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자가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의료인(의료기관)은 조정절차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법 제27조 제9항)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아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제10항)
    ▶의료사고를 이유로 시설기물의 파괴·점거 행위를 하는 경우(의료법위반)
    ▶신용훼손·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형법위반)
    ▶거짓된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같은 자동개시 제도는 고위험 수술과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진료 위축과 정신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조정대상이 되는 의사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시됨을 고려할 때 부적절함과 동시에 무리한 조항으로 합법적인 절차가 무시될 수 있는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하위법령 제정 전 제출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오니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 2016. 8. 12(금) 까지 society@ktcs.or.kr 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 대흉외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설문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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