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6.08.19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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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봉합기관련 (Endo-stapler: cartriage & body) 급여기준 개정을 위한 조사 (총 3 pages)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흉부외과영역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진일보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자 하오니 구체적인 의견 부탁 드립니다.
( 2016년 8월 26일까지 society@ktcs.or.kr 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와 같이 공동으로 설문조사 진행 하오니 일반흉부파트 영역을 수술하시는 모든 회원께서는 1회만
설문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보험위원장 문석환 /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보험위원장 이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