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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협 831-43호, 2017년 4월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사항 안내 17.4.10(월) ~ 4.22(토), (12일)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244
첨부파일 [붙임] 2017년 4월 현지조사 계획.pdf (다운 : 55) 170407_2017년 4월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안내.pdf (다운 : 59)

■ 주요내용

건강보험

 (조사기간17.4.10() ~ 4.22(), (12)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조사대상 85개소

- (현장조사, 75개소병원13, 요양병원 3, 한방병원 1, 의원 47, 한의원5, 치과의

 4, 약국 2

○ 선정사유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급여기준 초과 등

의료급여

 (조사기간17.4.10 ~ 4.22(), (12)

 (대상기관수) 16개소(의원 15, 치과의원 1)

○ 선정사유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y:"맑은 고딕"'>증량 등 부당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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