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4.13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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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hwp (다운 : 62) (대의협 제813-67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안내 2017.04.12.pdf (다운 : 58) |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1097호(2017. 04. 11)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 3. 22)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대
동맥판삽입’ 시술의 2017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
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89호, 2017. 4. 11)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였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
정책 → 보험인정기준 → 급여기준별분류」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알림방→공
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간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