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8.06.07 | 조회수 |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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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개정 통보 20180510.pdf (다운 : 320) 외과 흉부외과 지원기준 (개정)20180510.hwp (다운 : 511) |
보건북지부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개정 안내
제목: 외과.흉부외과 지권기준 개정 통보
1. 관련근거 : 의료자원정책과-5699(2017. 4. 10) 지원기준 개정 통보
2. 2009년에 인상된 외과 .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액을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과목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한 외과.흉부외과 지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 지원 실적 제출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자(진료과장 등)의 확인 서명 규정 신설 (p3, p6)
* 지원 실적 심사대상 기관(병원)명확화(p4)
붙임: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개정). 끝.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