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협조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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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선생님들께
이번에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후 진료 담당 교수 형사처벌 소식을 전해 듣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의 모든 진료 행위가 잠재적 범죄행위로 취급받고 약간의 과실만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에서는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1996년 국내 최초로 폐 이식술 성공 등 지금까지 한평생 국내의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헌신적인 연구와 진료로 다수의 성과들을 이룩해 오셨고 폐 이식과 폐암 분야에서 명의로 인정받아 오셨습니다.
교수님은 2013년 12월 폐암 환자를 진료 중 뇌 MRI상 14mm의 병변이 있었으나 머리 결절이 너무 작고 머리를 열고 조직 검사하는 것이 어렵고 당시에는 병변이 애매하고 구체적 증상이 없어 즉각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추후 뇌종양이 커져서 수술하게 되어 14mm당시에 치료하였다면 없었을 편측마비의 휴유증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 검사의 금고 1년6개월의 중형 구형이유입니다. 이후 재판으로 고생하시다가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으신 안타까운 사연을 뒤늦게 전해 듣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올리고자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이 진료 당시의 판단의 한계로 뇌전이 종양의 크기가 작아 당장 어떤 검사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였던 것이 과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의 행위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라면 매일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사는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언제라도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직업상 선한 의도의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하듯이 역시 선한 의도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료현장에서의 모든 판단 행위를 조금의 과실만 인정된다면 형사적 잣대를 대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일입니다.
교수님과 같은 해당 분야의 명의조차 조금의 판단의 아쉬움만 있으면 형사처벌 된다면 어느 의사가 두려워서 대한민국에서 방어진료가 아닌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의 직업상 진료행위에 있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내 법조계에서는 의료행위에 있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의 구분점이 없이 의료행위 중 약간의 과실만 인정되면 형사적으로 강력히 처벌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의사들의 진료행위 중 범죄적 행위로 다루어져야 할 형사적 과실과 민사적 과실의 구분에 대한 좋은 기준안이 마련되어 교수님의 억울함도 풀어지고 대한민국의 의사들도 과도한 형사범죄자가 되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올바른 의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 7. 25.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장 김기봉 / 이사장 오태윤
참고 기사
//www.medigatenews.com/news/3102040365
//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3088&MainKind=
//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