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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형사처벌에 대한 올바른 기준 확립을 위한 탄원서 관련 안내문

작성일 2018.08.04 조회수 238
첨부파일 (국회제출용)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법률안.hwp (다운 : 79) 발송2018-149 의료인 형사처벌에 대한 올바른 기준 확립을 위한 탄원서 관련 안내문.pdf (다운 : 60)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의사회와 경기도 의사회는 한평생 국내 폐암환자를  위한 헌신적 연구와 진료에 헌신하여 오신 교수님에 대한 형사처벌 소식을 전해 듣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한 의도의 의사의 진료행위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잘못된 형사적 처벌 풍토의 법조계 인식을 바로 잡고 회원들의 소신진료를 위한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회원 운동을 즉시 시작하였던 바 있습니다.

    당사자 교수님의 민원이 2018.7.10경 접수되었고 당시에 시작된 상고심 심리절차가 통상적으로 3-6개월정도 소요되는 관례에 비추어 2018.8,9월의 대대적 회원들의  탄원서 운동 및 집회를 통하여 이번 사건의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자발적 회원  집회를 통한 법조계의 의료인 형사처벌에 대한 올바른 기준 확립을 촉구할 예정 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처벌 소식이 전해지자 탄원서 운동 시작 3~4일만에 6,500명이 넘는   교수 회원과 봉직의 및 개원가 회원들의 탄원서가 신속히 답지하여 당초 계획한대로  1만명 회원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학회와 경기도 의사회가 연대하여 진행한 이러한 의료인에 대한 올바른 형사처벌 기준 확립을 위한 운동이 언론에 이슈화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기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는 위 사건을 이례적으로 상고이유서 제출 20일만에   신속히 상고기각으로 사건 종결을 시켜 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당사자 선생님으로 부터 2017. 7. 31. 전해 들었습니다. 

회원분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진료,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화난 마음을 전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학회와 경기도 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보내주신 회원들의 뜻과 필요성이   절실해진 진료의사에 대한 올바른 형사처벌기준 확립을 통한 안정적이고 소신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합리적 사회적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직업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법 제정을 통하여 의료분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보건의료인의 전과자 양산 및 의사,환자 신뢰훼손을 방지하고 보건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원에도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대하여 탄원서를 통하여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뜻을 반드시 전달하여 의료행위의 형사적 과실과 민사적 과실을 분명히 구분하여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대한 지양하는 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인식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올바른 형사처벌기준 촉구를 위한 회원 집회도 고려하겠습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의사회와 경기도 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진료의사에 대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의 시대적 소명을 깊이 느끼며 탄원서 등으로 표현해 주신 회원님들의 뜻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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