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흉부외과 회원님들께
이번에 학회 이사장을 맡게 된 김웅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통하여 흉부외과 수술에 DRG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가 인하를 위한 편법이기도 하지만 DRG를 시행할 경우 난이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가가 지불됨으로써 중증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일종의 페널티를 받게 되는 구조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따라서 11월 19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우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향후 학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성명서를 검토하신 후 학회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웅한 이사장 올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입장
DRG( 포괄수가제 )란 특정 질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과정 전반에 걸친 비용을 표준화하여 지불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방지하고 비용 청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DRG의 전제 조건은 동일 질환 환자간의 편차가 매우 적고 이를 치료하는 병원 및 의사간의 치료방법과 병원의 설비 그리고 의사들 간의 수기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2013년 7월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과 같은 양성종양이나 시술에 관련된 합병증 발생 위험이 극히 낮은 질병에 국한하여 시행된 것도 DRG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흉부외과 영역은 사람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같은 병기의 폐암 환자를 같은 의사가 수술하여도 환자의 나이, 다른 장기의 상태, 늑막의 유착 여부, 암조직의 주위 침범 상태, 수술 후 폐기능 상태에 따라 수술 수기 및 시간 그리고 예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심장 판막 수술의 경우도 환자의 나이, 다른 장기의 상태, 판막의 협착과 역류 정도, 석회화 여부, 심장근육의 손상 정도, 혈전 유무, 관상동맥이나 대동맥 질환의 동반 여부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와 환자 예후가 현저히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런 환자 간의 난이도의 차이는 현재의 질병분류표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흉부외과 수술은 수술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수술 전 진단 및 수술 후 처치를 위해서도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 또한 병원간의 차이가 적지 않다. 따라서 DRG의 전제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신포괄수가제로 처치 항목에 따라 포괄 부분과 비포괄 부분을 혼재 시키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복잡함만 가중시킬 뿐 처치의 표준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표준화가 잘 되었고 상대적으로 경증 질환들이어서 그 동안 DRG를 실시하였던 상기 7가지 질환군조차도 이를 시행한 병원들에서 경증 환자는 많이 볼수록 도움이 되지만 중증 환자는 손해가 된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흉부외과 영역에서도 무리하게 DRG를 실시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그 결과 중증 환자 회피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범사업이란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질환을 치료하는 병원 중에서 가장 보편성을 가진 즉 중간값에 해당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해야 함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심장 수술만을 그것도 단순 심장질환 위주로 운영되는 아주 예외적인 병원을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결코 정상적인 선택이라고 하기 힘들다.
따라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각 질환의 분류 및 환자 상태 파악의 기준은 물론 치료 과정의 난이도에 대한 객관적이며 세부적인 분류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적절한 표준화 작업이 완성된 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위치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혹시 오류나 미비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인 것이다.
현재와 같이 분류체계가 미비하여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강행된다면 우선 분류 체계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중증 환자나 희귀 질환 환자가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행복한 삶이 가능했던 많은 환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상식에 어긋난 시범사업 대상선정으로 인한 데이터의 왜곡 역시 불가피하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런 이유로 시범사업은 반드시 그리고 즉시 중단되어야만 할 것이다. 어떤 정책도 소중한 생명의 희생 가능성을 전제로 시행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학회는 시범사업의 전면적인 중단과 DRG 전제조건의 철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1일
대한흉부외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