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2.06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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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존경하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원 여러분.pdf (다운 : 133) 붙임자료2. 대법원 탄원서 회신 양식.docx (다운 : 193) 붙임자료1. 소송사건 경과.pdf (다운 : 162) |
존경하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지역사회를 강타하는 가운데 의료의 최전방에서 격무로 수고하시는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회의 존경받는 원로이신 서울성모병원 박재길 교수님께서 의료분쟁에 휘말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남모르게, 외롭게 민, 형사상의 소송을 힘들게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제1심에서 14억, 제2심에서 11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판정이 되었습니다.
박재길 교수님 본인은 물론 학회에서도 과도한 배상액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였고, 이에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전에 공신력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학회의 의견과 회원 여러분의 탄원서를 취합하여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사건 경과’에 대해서는 붙임자료<1.>에 붙여놓았습니다.
‘탄원서’는 붙임자료<2.>에 첨부합니다.
탄원서를 취합하여 대법원 판결 전에 대법관들에게 제출하여 과도한 배상과 판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청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하루하루 피로도가 쌓여가는 요즘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7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