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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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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윤리위원회에서 공지합니다

작성일 2020.02.14 조회수 357
첨부파일 정책윤리위원회에서 공지합니다.pdf (다운 : 113)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칙 및 윤리강령.docx (다운 : 116)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이번에 학회 정책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부천세종병원 조광리 입니다.
우리 학회 회원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전선에서 자신을 희생해 가며 묵묵히 일하는 만큼 다른 어떤 분야의 의료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근거에 기반한 의료 지식과 술기에 따라 최선의 의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배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흉부 외과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타 의료인들에 비해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평판도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 일순간 사회에서 흉부외과 의사로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일부 회원의 비과학적인 의료 행위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그 고통이 진행 중인 일을 돌이켜 볼 때 학회 회원 한 분 한 분의 의료 전문가로서의 투철한  윤리의식과 환자에 대한 책임감은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의료지식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새로 구성된 정책윤리위원회는 회원 여러분께 몇 가지 사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학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권이 유명무실하여 그냥 지나쳤던 여러 행위 중 본 학회와 회원 모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아래의 행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되고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사장, 상임이사회 보고를 거친 후 학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정식으로 회부하여 해당 회원의 징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해 회원의 징계가 결정되면 본인과 소속기관에 결과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1.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 임상시험 제외).

2. 연구 부정행위로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이해 충돌을 감추고 진료행위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4. 병원 내 폭행, 성폭력, 등 비위행위로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를 선전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칙 7(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회원으로서 본회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보 연락처: E-mail : ethics@ktcs.or.kr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책윤리위원회 조광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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