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에 따라 새로운 인력기준 적용에 따른 요양병원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예조치(2020.03.20.)했던 다음 고시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온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동 사항 외 인력·시설 현황 신고는 기 안내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개선 조치 추가 안내」(보험급여과-1368호, 2020.03.20.)를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제3편의 개정규정(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VI. 요양병원 제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란과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2021년 1분기에 적용되는 차등제 신고분(2020.9.15.∼2020.12.14.) 적용
<참고> 주요변경사항
□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관련 : 8개과 전문의(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 전문의
현행 |
개정안 |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에 따라 의사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한다. |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에 따라 의사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