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0호 (2021.8.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 2021.8.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여 온 바, 학회 회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개정 사항
●소아심장 분야 수가 개선
●경식도·부하(약물·운동)·심장내 초음파 수가 개선
●그 외 심장 시술·수술 등 관련 132개 항목 수가 개선
◎시행일: 2021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