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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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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196
첨부파일 (2021-220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다운 : 1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0호 (2021.8.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 2021.8.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여 온 바, 학회 회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개정 사항  
 ●소아심장 분야 수가 개선  
 ●경식도·부하(약물·운동)·심장내 초음파 수가 개선  
 ●그 외 심장 시술·수술 등 관련 132개 항목 수가 개선

◎시행일: 202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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