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VI 시술 관련 SBS 보도에 대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성명서
대동맥판막 시술 관련 사태에 대하여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하 흉부외과학회)는 최근 SBS 보도로 알려진 서울성모병원의 “대동맥판막 시술 관련 흉부외과 전문의 서명 도용,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하여 심장 수술을 시행하는 유일한 기간 학회로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심장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판막에 대한 물리적 치료를 시행 않을 경우,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표준치료는 수술적 치료이며, 최근 대동맥 판막 시술(이하 TAVI; 타비 시술)법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타비 시술은 고 위험 시술로, 실패할 경우 생명을 잃거나 비가역적인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부 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흉부외과학회, 심장학회 등 전문가 단체는 타비 도입 초기부터 치열한 논의를 거쳐 시술 자격과 치료 기준 등을 규정하여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대표적 기본 절차가 흉부외과-순환기내과 통합진료(이하 통합진료)이다. 통합진료를 통해 환자는 수술과 시술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으로 제공받고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전문가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시술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즉, 타비 시술에서 통합진료는 환자의 안전과 합리적 치료를 지키는 최소의 장치였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성모병원의 “대동맥판막 시술 흉부외과 전문의 서명 도용, 사문서 위조 사건’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정부 부처, 전문가, 심평원 등의 노력으로 만든 절차적 장치의 신뢰에 큰 위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를 결국 ‘대필 서명지’로 만든 것은 가볍지 않은 행위다. 의료진에 생명을 맡겨야 하는 비대칭적인 상황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이 ‘서명을 도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기만하였다. 동료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하여 이루어져야 할 절차가 개인의 이기심으로 오용되어 환자, 정부, 전문가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통합진료가 유명무실화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흉부외과학회는 몇 가지 중대한 제안을 한다.
먼저 현재 이 사건이 충격적이고 심각한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기본적 사법 조사조차 진행이 미진한 상태에 대하여 흉부외과학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먼저, 고발된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경우, 관련된 모든 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환수하고 사법 절차를 진행하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기관에 대하여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제, 타비 시술 시 서명 도용과 사문서 위조가 존재하여, 통합진료제도에 위해를 가했다면, 타비 시행기관에서의 퇴출을 포함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서명이 위조되거나 사문서가 위조된 환자의 타비 시술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공정한 재조사와,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환자 개인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대상 환자에 대한 장기 추적과 조사와 피해 보상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고난도 시술인 타비 시술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요구한다. 현재 일부 전문가 그룹의 주장처럼, 최근 타비 시술의 성공률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신규 유입 시술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시술이 성공하지 못한 환자는 사망하거나 비가역적 부작용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 또한 현실이며, 장기성적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환자는 시술 성공률의 소수점 몇 %의 통계로 규정될 수 없는 존재이며, 이런 환자를 지키며 적절한 시술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진료제도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전문가 단체와 정부 기관의 오랜 준비와 노력하에 준비한 통합 진료제도가 개인의 일탈로도 쉽게 오염되며,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통합진료에 대한 보안 강화책과 통합진료의 확대 필요함을 강조한다.
넷째,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대한심장학회의 철저한 자체 조사를 촉구한다. 물론 일부 제한적 개인에게서 행해졌다고 믿고 있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탈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이번 보도로 추락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제안한다. 타비의 급여 확대 등을 고려하는 현시점에서 본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환자 개개인은 시술 성공률의 %를 이루는 요소가 아니며, 시술 실패 시의 사망이나, 장기적 부작용은 오롯이 환자의 몫이 된다. 또한, 강력한 통합진료라는 제한 장치도 개인의 일탈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다.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연령, 시술 기준에 대한 논의는 반복해서 하더라도 무겁지 않으며 보수적 기준 적용이 적절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고시 수정안 등에 대한 재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학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향후의 강력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후속 보도를 촉구한다. 이번 사건이 결국 의료인들만 알고 있는 비밀로 남기를 바라지 않는다. 어렵게 구축한 통합진료 시스템이 환자의 입장이 아닌, 의료인의 편의적 이유로 사라지는 역설적 결론을 경계한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서 타비 시술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와 전문가의 의견의 통합이 없는 경우, 결국 제도의 그늘 아래 환자의 희생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력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