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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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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

작성일 2022.03.16 조회수 530
첨부파일 220304_건강보험_약제_급여적정성_재평가_공고.hwp (다운 : 66) (복지부 공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pdf (다운 : 52)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재과-876호(2022.3.7.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학회 회원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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