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09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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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제2023-10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pdf (다운 : 134) [붙임2]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관련_질의응답(개정).pdf (다운 : 169)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5호 (2023. 6. 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 2023.5.31.」을 붙임과 같이 개정ᆞ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2, 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