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928(2023. 9. 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절차 명확화 및 적시 공급을 위한 신청서류 간소화로 환자 치료 기회를 확보하고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 (‘23.8.31.) 하였습니다.
3. 이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제출서류와 공급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음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로 안내하여 회원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