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5.04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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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흉외)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성명서.pdf (다운 : 7) | ||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성명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근원적 공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는 깊이 공감한다. 환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체계, 그리고 의료진을 위한 안전망은 모두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안은 의료인의 형사 부담 완화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형사특례 적용을 위해 중대한 과실 부재, 설명의무 이행,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며, 새로 신설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인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까지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이 확대되며, 의료기관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고위험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는 오히려 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필수의료 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현재 극심한 인력난, 과중한 업무 부담, 구조적으로 낮은 수가 체계 속에서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개정안이 현행 구조대로 시행될 경우,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고위험 중증 수술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본 학회는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 향후 보완 필요성을 첨부와 같이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