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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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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 히스토리
  • 1968. 05. 18. 개정
  • 1972. 05. 06. 개정
  • 1976. 05. 20. 개정
  • 1978. 10. 20. 개정
  • 1984. 10. 20. 개정
  • 1991. 10. 24. 개정
  • 1994. 10. 20. 개정
  • 1997. 10. 30. 개정
  • 2003. 11. 07. 개정
  • 2006. 11. 02. 개정
  • 2010. 11. 07. 개정
  • 2012. 11. 02. 개정
  • 2014. 10. 24. 개정
  • 2015. 10. 23. 개정
  • 2017. 11. 07. 개정
  • 2019. 10. 25. 개정
  • 2020. 11. 05. 개정
  • 2020. 11. 06. 개정
  • 2021. 11. 05. 개정
  • 2022. 11. 04. 개정
1991년도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
본회는 대한흉부외과 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흉부 및 심장혈관외과 영역을 대상으로 학문적 연구와 발전을 도모한다
제 3조
본회는 흉부외과의의 교육 및 인격도야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며 흉부외과학의 진보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 학술지 및 학술도서 간행
  • 국내 외 학회,협회와의 교류
  • 흉부외과학 발전과 관계되는 의료제도에 대한 자료수집,연구 및 조사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제반사업
  • 기타 흉부외과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5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6조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의사면허 소지자로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정되어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자.
  • 준회원:대한민국의사면허 소지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학회의 정회원을 지망하는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
  • 명예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국제적으로 학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및 본회에 공이 큰 자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 평생회원: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연회비의 20배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자. 단 60세이상의 정회원은 연회비의 10배를 일시불로 해도 좋다.
  • 특별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또는 단체로서 본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고 매년 정액이상 찬조회비를 부담하는 자.
제 7조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준회원 및 명예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제 8조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3년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9조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처분을 할수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1명, 부회장2명, 이사장1명 이사약간명 및 감사5명, 자문위원 약간명
제11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감사는 본회의 감사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5조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이사,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은 연임 및 중임할 수 없다.
제17조
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정원이 되며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9조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임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결권을 가진다.
제21조
총회는 하기 사항을 의결한다.
  • 제9조의 임원의 인준 및 탄핵에 관한 사항
  • 회칙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22조
본회는 자문위원의 자문후에 회장단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차기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 후보자들을 지명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3조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회원 8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24조
이사회는 년1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본 학회 총회당시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장은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기회의는 10일전,임시회의는 5일전까지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는 이사중에서 9명의 상임이사를 선출하며 이사장은 상임이사중에서 상임이사가 이를 호선하고, 상임이사회에는 이사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록은 차기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임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가불동수인 경우에 표결권을 가진다.
제28조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회원의 선정,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의 추세에 관한 사항.
  • 입회금 및 회비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세입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직제 및 기타 규칙제정에 관한사항
  • 지부 설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결원이사보선에 관한 사항
  • 상벌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년차 학술대회와 기타 학술 집회의 개최
  • 대한흉부외과 학회지 및 기타 학술잡지의 편집발간
  •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촉받은 사항
  •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29조
이사회는 1명의 총무를 둘 수 있다.
제30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1조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이사회는 역대회장 및 본회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한다. 단 자문위원도 임원이 될 수 있으나 양자를 동시에 택할 수 없다.

제5장 위원회

제33조
본회는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학술,고시,심사,간행,교육,보험 및 섭외위원회를 상설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며 각 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제35조
기획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기획을 담당한다.
제36조
재정위원회는 본학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37조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8조
고시위원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및 본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고시에 관하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39조
심사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사, 정.준회원의 입회자격 심사, 전문의 자격응시자의 자격심사, 수련병원 심사 및 회원의 징계심사를 담당한다.
제40조
간행위원회는 학회지 및 도서간행 편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1조
교육위원회는 흉부외과 전문의 및 수련의의 교육 및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2조
보험위원회는 의료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43조
섭외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수임된 사항중 외부기관과 관계있는 사항 전반에 관한 섭외를 담당한다.
제44조
각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한다.

제6장 재정 및 경리

제45조
본 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 입회금 및 회비
  • 찬조금 기부금
  • 사업 수입금
  • 기타 잡수입
제46조
본회의 재산중 현금은 확보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47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년차 정기총회일을 기점으로 한다.
제48조
본 회의 수지결산은 회계년도 말기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본 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수 없다.

제7장 부 칙

제50조
본 회칙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하되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51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날부터 시행한다.
제52조
회칙 제8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정회원의 재입회는 회칙 제6조 제1항 및 제39 조에 의하여 입회금 미납년수회비를 현행회비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심사를 받는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해외유학,장기신병 등)입회금을 면제한다.
회비소급은 1968년도 부터로 한다.
제53조
1972년 이후 전문의시험에 합격하고 정회원 수속을 늦게하는 경우의 회비납부는 제52조에 준한다.
제54조
본 개정된 회칙은 1991년 10월 제23차 흉부외과 학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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